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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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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의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에 유감"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한 경찰
    검찰 긴급체포 부당하다며 불승인
    검찰 "현역군인 긴급체포는 군사법원 규정에 위반"
    경찰 "수사권과 재판권 달라…체포 가능" 반박

    문상호 정보사령관. 윤창원 기자문상호 정보사령관. 윤창원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자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기 위해 정보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이번 내란사태를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문 사령관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현역 군인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다만 문 사령관의 요청으로 경찰은 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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