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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달 3일까지 정부시스템에 반영

인권/복지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달 3일까지 정부시스템에 반영

    29일 오후 7시~내년 1월 3일 오전 8시…일부 서비스 제한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등은 중단 없이 유지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당국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 신규 신청 등 일부 이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전 8시까지(근무일 기준 3일),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각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작업 중에도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등 수급자격 증명서 등의 발급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제외) △복지자격 연계(기초·차상위 등) 등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수급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는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평시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서비스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화면 캡처'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화면 캡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을 접수하고, 수급자격을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급여 지급과 수혜이력 관리 등도 맡고 있다.
     
    연도전환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하는 작업이다.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도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이달 초부터 매주 2회 점검회의 및 2차례 모의훈련 등을 거쳤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등 내년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김현준 원장은 "원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모의훈련과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 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도 전환을 통해 내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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