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되고 싶었던 몽골 청년의 10톤 끼임사
◇ 이균형> 최근 일부터 짚어보죠. 고 강태완 씨 사망사고. 32살 청년이 끼임사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죠
◆ 박영민> 맞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만 32세 고 강태완 님이 장비를 이동하던 도중에 고소작업대와 장비 사이 끼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고 강태완 님께서는 27년 전에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다가 거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김제 공장에 취업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이균형> 27년 동안 여기서 사셨다면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 박영민>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 이균형> 그래서 이름도 강태완 씨. 원래 이름은
◆ 박영민> 푸렙체렝 타이왕, 몽골명입니다.
◇ 이균형> 한국인 강태완 씨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사망한 지 36일 만에 장례가 치러졌는데 장례가 늦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 박영민> 태완이 어머니께서 회사 앞을 떠나지 못하고 회사 앞에 계속 요청했던 것은 태완이 죽음에 대해서 회사의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재벌 방지 대책 수립 이런 거였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회사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회사를 떠나지 못했고 장례 절차가 미뤄졌습니다.
◇ 이균형>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런 조건들이 좀 받아들여졌습니까?
◆ 박영민> 우선 회사로부터 유가족과 고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성실하게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재발 방지 대책 안에는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원하는 대리인이 재벌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균형> 몽골 국적이라고 하셨는데 미등록 이주자라고 하셨죠. 김제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건가요?
◆ 박영민> 사실 태완이가 5살 때 엄마 손을 잡고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갈 때 (본인은) 미등록 상태니까 수능을 못 봤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 약 8년 정도를 공장에 취업해서 계속 살다가 작년에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이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몽골로 출국을 했다가 다시 유학 비자와 체류 자격 비자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김제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8개월 만에 사망을 한 겁니다.
◇ 이균형>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요.
◆ 박영민> 아무것도 준 것 없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배우고 자라왔고 영주권 받아서 귀화까지 생각했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산업재해로 보내는 게 정말 안타깝고 원통합니다.
◇ 이균형> 청년 노동자들의 산재가 많이 발생했잖습니까? 실태가 어떻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또 다른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영민> 전라북도에서 올해만 43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의 재난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 현재 26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사실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불법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법적인 조건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강태완 씨. 박영민 노무사 제공 전주페이퍼 공장서 일하던 만 19세 청년의 돌연사
◇ 이균형>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이었죠. 폭염이 있던 올여름 19살 꽃다운 청년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숨지는 사고 있었습니다. 복기를 좀 해주실까요?
◆ 박영민> 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만 19세 청년 노동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황화수소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현재 경찰과 노동청에서 수사 결과를 조사 중이고요. 명확한 사유는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균형> 직원들이 둔감한 건지 안일한 건지, 황화수소 검출치가 최고치로 올랐잖습니까? 저희들도 직접 취재를 했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영민> 사실 이 사건 조사의 가장 핵심 관할 지청인 노동청 그리고 경찰 그리고 회사에서 약 5번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사실 황화수소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안법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께서 사망 당일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상태 조사를 했는데 황화수소가 맥스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의인지 정말 몰랐는지 이런 상황을 저희도 확인하기는 어렵긴 한데 사업장 내에서 여러 유해 위험 요인들이나 유독가스, 황화수소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이 된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노동청도 마찬가지고 지나치게 안전에 대해서 자신하거나 좀 무지했고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닌가
◇ 이균형> 누구라도 이런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영민> 맞습니다. 만 19세 청년 노동자와 같은 동급의 아이들이 전주페이퍼 안에 약 100명에서 200명 정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린 청년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고인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노동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사망 사고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수립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가스 측정기나 센서 등을 구비하고 배관 청소할 때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백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회사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 이균형> 또 올해 전주에서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돌아가신 분 한 분 외에도 나머지 4분 근황 어떻습니까?
◆ 박영민> 5월 2일에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 배관 교체 작업 중에 잔여 가스인 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1명이 사망을 하셨고 나머지 4명은 중화상을 입고 지금도 장애를 입어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균형> 경찰은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대표 6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가 공동 운영사이지 않습니까. 송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영민>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했던 당사자들은 총 4군데였습니다. 전주시 포함해서 공동운용사 대표인 태영건설 그리고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의 사업 경영 담당자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일체였습니다. 이 중에서 검찰에서는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만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전주시나 대표 운영사인 태영건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입니다.
◇ 이균형> 이유는 뭡니까?
◆ 박영민> 제 생각엔 중첩법 적용 대상이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대상자가 적용 대상인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좀 축소해서 직접적인 관리 운영자인 성우건설만 좀 처벌하겠다 하는 입장을 축소해서 간 게 아닌가
◇ 이균형> 이번 사고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시킨다거나 또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환기 시설도 부족했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다고 보세요.
◆ 박영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체 과정에서 메탄 가스가 발생해서 폭발 사고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 급배기 제어 시스템이나 감시제어 설비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현장에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부터 충분히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이 밖에도 전주에서는 사다리에 올라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잖습니까? 안전사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 박영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중대재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처법 도입 목적이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지금 처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중처법이든 징벌적 보상이든 원하청 모두에게 처벌 규정을 통해서 안전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균형>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 박영민> 올해 전북에서 43명의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매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추락사나 끼임사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비율도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신규 사원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라 열사병이나 한파에 의한 사망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됩니다. 사망하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나 노동청 모두가 합심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게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균형>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았기를 저희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영민> 감사합니다.
◇ 이균형>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영민 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