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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부대 알바비 지급하나봄" 목격담 나왔다[이슈세개]

사회 일반

    "태극기부대 알바비 지급하나봄" 목격담 나왔다[이슈세개]

    세계 이슈를 세개만 콕!

    1.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숙명여대 발표 이후 국민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조선일보가 내란 동조 세력 주장을 담은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3. 온라인 상에서 '태극기부대 알바비 지급하나봄' 이라는 게시글이 화제입니다.

    숙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연합뉴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3년 전 국민대 판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숙대는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연구윤리위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21년 표절 의혹이 불거진 석·박사 논문 4편 중 하나로, 2022년 숙명민주동문회 자체 검증 결과 표절률 최소 48.1%(최대 54.9%)로 나온 바 있다.

    숙대는 당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규정상 90일 이내에 끝나야 할 조사가 지연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대 3개월이었던 조사 기간을 3년 가까이 끌고 나서야, 대학의 침묵은 깨졌다"면서 "누가 봐도 베낀 게 명확한데 그 동안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한 채 눈치만 봤다"고 질타했다.

    국민대는 이미 2022년 8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으나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연합뉴스국민대는 이미 2022년 8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으나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연합뉴스
    숙대 발표 이후 시선은 국민대로 옮겨졌다.

    국민대는 이미 2022년 8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해당 논문들 표절률이 평균 4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국민대는?", "아직도 권력의 눈치나 보는 국민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제 국민대에서도 박사논문 표절이라고 서둘러 발표할 듯"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조사 결과가 담긴 우편물을 수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종복 의원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결과를 통보했으나 김 여사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모두 반송 처리됐다.

    숙대 측은 "끝까지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통보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 토벌해야" 전면광고로 실은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7일자 32면 전체를 할애해 내란 동조 세력의 주장을 담은 광고를 실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 캡처조선일보가 7일자 32면 전체를 할애해 내란 동조 세력의 주장을 담은 광고를 실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 캡처
    조선일보가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란 동조 세력의 주장이 담긴 전면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자 32면 전체를 할애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의견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 탄핵은 원천 무효다", "헌법재판관들이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역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문장이 담겼다.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이라 부정하고, 근거 없이 "부정선거 국회"로 매도한 극우 성향 주장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선일보는 이 광고 외에도 '尹 편지가 불러모은 '분열의 깃발''(1월3일자 1면), '관저 앞 10차선 도로 점거…불법시위 거리된 한남동'(1월6일자 2면) 등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동을 교묘하게 옹호하거나 희석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언론계 원로들이 참여한 단체 언론비상시국회의(언시국)는 7일 밤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는) 내란 카르텔 언론 중에서도 '언론계의 내란 수괴'"면서 "양비론과 객관 보도의 허울을 쓴 기계적 균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망나니짓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진보당도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광고로만 보면 조선일보 또한 언론계의 내란세력이라 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다"면서 "광고가 게재된 경위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조선일보의 대국민 공식 사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고를 낸 단체는 자신들을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민주총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으로 소개했다. 대표의장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다.

    "태극기부대 알바비 지급하나봄" 목격담 나왔다

    '태극기 부대' 집회 참가자들이 알바비를 받는 듯한 장면을 포착했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SNS 캡처'태극기 부대' 집회 참가자들이 알바비를 받는 듯한 장면을 포착했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SNS 캡처
    최근 온라인 상에서 '태극기부대 알바비 지급하나봄' 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여러 중년에게 둘러싸인 백발의 남성이 손에 든 책받침을 내려다 보고 있는 사진과 함께 "태극기부대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 같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은 9일 오전 기준 12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A씨는 CBS노컷뉴스에 "블루스퀘어 앞을 지나가다가 이름 부르고 있는 걸 직접 찍었다"고 인증하면서 "명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름을 불렀고, 대답하는 분께 호응하듯 답했다"고 주장했다.

    '태극기 부대'는 극우 성향의 강성 보수층이 주축으로, 집회 때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에서 유래한 별칭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계기로 결집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극기부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시에 사라져 흡사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처럼 정해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이 돈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단체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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