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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현직 유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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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지원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현직 유지[영상]

    9일 순천지원 앞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김문수 의원. 고영호 기자9일 순천지원 앞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김문수 의원. 고영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서승범 이지혜)는 9일 오후 1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여론조사의 직접적 숫자(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등 선거법상 위법성이 미약하다"며 "여론조사 공표 시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 전체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에 영향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했고 1회만 게시했으며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0만 원 선고 받았던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의원(맨 우측)이 선고 재판 출석을 위해 순천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고영호 기자 김문수 의원(맨 우측)이 선고 재판 출석을 위해 순천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고영호 기자
    김 의원은 검찰이 구형할 당시 재판에서 "여론조사를 한 언론사를 참조하라고 했을 뿐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순천지원 앞에 있던 취재진에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더 철저하게 국민들만을 위해 봉사하고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다"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반성하며 더 열심히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김 의원 선고 재판에는 이병도 순천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권애임 민주당 김문수 의원 후원회 부회장·김진남 전라남도의원·장경순 순천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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