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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과4범 이재명 판결 빨리 내라…野특검 종북 괴물법"

국회/정당

    권성동 "전과4범 이재명 판결 빨리 내라…野특검 종북 괴물법"

    "민주당은 외환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집단"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 판결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며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고, 김정은에 대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전 세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민주당표)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써내려간 외환 유발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 내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라며 "종북, 이적, 위헌 ,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법"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포함시킨 데 대해 역공에 나선 셈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방북하기 위해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게 했다는 의혹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파고들었다. 그는 "전과 4범의 부패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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