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계엄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또 다시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또한 삼청동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경호처에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지난달 27일에도 특수단은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