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V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공영방송 KBS·EBS 모두 유감을 표했다.
KBS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KBS는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는 재정 위기가 심화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소중한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징수 비용으로 써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법안 재논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분리 징수에 따른 시청자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향후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역시 "TV수신료 통합징수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즉시 공포되지 못해 안타깝다. EBS는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 징수논의에 발목 잡혀 TV수신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최 권한대행은 TV수신료 통합징수의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