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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 법질서 위반 어선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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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양 법질서 위반 어선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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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광양시 광양항에서 낚시어선이 출입항신고를 누락한 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제공지난 21일 광양시 광양항에서 낚시어선이 출입항신고를 누락한 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최대승선인원 초과와 출·입항신고 누락 등 해양 법질서를 위반한 어선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외나로도 일원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1t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9명)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선 21일 오전 10시 30분쯤에는 광양시 금호동 광양항 앞 해상에서 2t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7명)가 낚시객을 태우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도 했다.
     
    어선의 과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미필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경이 다음달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법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실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법질서 저해로 인해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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