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24일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와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서 열린 한 단체의 창립총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과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지역 발전 상황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조직인 산악회를 이용해 최 전 총리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7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세혁 전 의원 등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와 A씨에 대해서는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발언했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의 논공행상을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 다수의 사조직이 난립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