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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생계급여 직권신청…"위기가구 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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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동의 없이 생계급여 직권신청…"위기가구 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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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4월 중 시행…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
    금융재산 조사 없이 소득·일반재산만으로 우선 급여 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는 미성년자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위기가구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4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도 따로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설득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친권자가 아동 명의 급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 가구, 후견인 선임 전인 발달장애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소득·일반재산 정보만으로 먼저 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를 보완해 재조사하며, 이 기간 중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지된다. 처음 3개월간 지급된 생계급여는 추후 금융재산 조사 결과와 차이가 생겨도 소급 환수하지 않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면책 추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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