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지와 그러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인지에 대해 헌재가 결론 내릴 예정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국회 권한 침해나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인용 결정으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 매달 넷째 주 목요일인 헌재 선고기일이 다소 앞당겨졌다는 분석에 대해 헌재 측은 "특별히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도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