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시설물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시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신청하면 선정된 해당 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 해소 방안과 점검 결과를 신청자에게 공유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이다. 다만,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물이나 공사 중인 건물,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시설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와 보수 방안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다.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은 "이번 주민점검 신청제가 시민들의 주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과 안전 캠페인,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