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황진환 기자
'12·3 내란사태'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가수 김흥국이 최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5월 16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운전 관련 사고로 논란을 빚어온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했다.
2013년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2021년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 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무면허 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흥국이 '계엄나비' '내란나비'라 욕 먹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거나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고 밝혀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