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모의·준비·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은 내란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같이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을 적용 받지 않는 내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는 설명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원에서 두 차례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으나, 김 전 장관 등 주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끝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