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윤석열의 계속되는 거짓말, 뭘 노리는 걸까?[권영철의 Why뉴스]

윤석열의 계속되는 거짓말, 뭘 노리는 걸까?[권영철의 Why뉴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특별방송>
■ 채널 : 표준FM 98.1 (17:0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윤 대통령의 뻔한 거짓말, 내란 공범들에게 주는 메시지?
헌재 탄핵심판, 법원 내란죄 재판 불복용 '밑자락 깔기'?
탄핵심판 기각되고 내란죄 무죄 받아 대통령직 복귀 시나리오?
내란죄 인정하면 비상입법기구 구성 등 장기집권 의도 인정


[박지환 앵커]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나 영상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거나, '2시간 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말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윤 대통령의 궤변이나 거짓말은 내란 공범들을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내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헌재나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윤 대통령의 담화나 메시지를 보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는 거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짓말은 비상계엄 선포문에 나옵니다.

앞 부분에서는 야당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북한공산세력의 위협'을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12월 3일은 평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 2조 2항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의 계엄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 위법이라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인정한 겁니다.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결의 된 직후 한동훈 대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 밤에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시작부터 궤변이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계엄의 목적이 '야당 경고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대기자] 사실 윤 대통령의 말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드러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야당 탓이거나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다. 윤창원 기자
윤 대통령은 12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중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며 "야당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경고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도록 체포조를 운용했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경찰과 군을 동원해 막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앵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자]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태원 참사 때에도 하지 않았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12월 7일 대국민 담화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가오자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12·12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앵커] 12·12 담화를 두고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에 빗대서 '12·12 담화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법률가로서의 온갖 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거짓말과 궤변은 기본이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는데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12·12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행위의 핵심인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을 거였으면 왜 군 특수부대와 경찰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진입을 막았을까요? 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었을까요?

윤 대통령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앵커] 12·12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12·12 담화에서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게 한남산성을 구축하고 경호원들을 내세워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집행에 맞서는 것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접견이 가능해진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접견이 가능해진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는 바람에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체포돼서 공수처로 들어가면서도 뒷문으로 들어갔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는 일체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조사 한 번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조사 한 번 못하고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 사법적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 이런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일까요?

[앵커]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살펴보면 내란이 아니라는 것과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로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어쩔수 없이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장과 차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경찰 주요 간부들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체포 직후 윤 대통령이 자필로 작성했다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도 내란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페이스북 캡처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87조에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걸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혈사태가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났다면 그건 다른 죄로 가중처벌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고 명확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 특수부대가 국회에 침입했고,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방해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자체로 이미 내란이 성립한다는 거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인과 경찰이 난입한 순간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그렇습니다.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기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 96도3376)

앞으로 내란죄 적용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만, 이미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돼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진입했고, 국회는 경찰과 군인들이 출동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특수부대 군인들이 침입해 장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앵커] 윤 대통령은 왜 뻔한 거짓말 또는 궤변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대기자] 첫 번째는 공범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내란 공범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궤변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헌재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기각되고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꿈을 꾸는 건 아닌가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인정하는 순간 왜 무엇 때문에 내란을 했는지를 답해야 하는데 그 답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진술이나 자료를 종합하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국회를 해산시켜 장기집권을 꿈꾸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거나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헌재의 탄핵심판에 불복하려는 의도일까요?

[대기자] 그런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 소장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에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2016년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모를리 없는데도 저런 주장을 계속하는 건 헌재를 흔들어 불복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걸로 보기 때문에 헌재를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서 근무한 중견 법조인은 "권성동 의원이 헌재를 흔드는 건 탄핵이 인용될 걸 알기 때문에, 헌재를 흔들기 위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연좌제가 사라진 게 언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박지환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12

3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