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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법수집 판단 못 깨…'불법 승계·회계 부정' 모두 무죄

檢, 위법수집 판단 못 깨…'불법 승계·회계 부정' 모두 무죄

이재용 회장, 1심 이어 2심서도 모두 무죄
1300쪽 항소이유서와 2천개 새 증거 냈지만
'위법수집 증거' 판단 뒤집지 못한 검찰
분식회계도 무죄…"회계부정 고의 없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국내 최대 재벌기업 총수를 겨눈 검찰의 예봉이 '위법수집 증거' 논리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고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에 앞서 검찰이 수집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에서 검찰이 찾은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압수자의 탐색 및 선별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도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법원은 봤다. 삼성바이오 공장과 회의실 바닥에 숨긴 서버와 외장하드, 업무용 PC에서 입수한 디지털 증거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됐다. 바이오에피스 직원의 외장하드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1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 6개와 함께 1심 때 없던 새로운 증거 2천여 개를 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3700여 개의 검찰 측 증거의 증거능력이 모조리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핵심 증거가 힘을 잃으면서 검찰이 제시한 이 회장의 범죄 혐의도 덩달아 부인됐다. 삼성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과 시점을 결정했다는 논리부터 무너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억눌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기각했다. 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허위 투자위험 정보 유포 △부정적 중요 정보 은폐 △물산 자기주식 매각 △국민연금 상대 허위정보 제공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등 공소사실이 연달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을 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자산 및 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항소심 단계에서 강조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공소장도 변경했지만, 법원은 "회계부정의 고의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마저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회계 전문가들조차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 견해가 엇갈린 고난이도의 회계 사안"이라며 "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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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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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나무사랑2025-02-04 07:17:22신고

    추천3비추천0

    어쩌겠습니까...검사, 판사 모두 돈의 노예 인 것을....
    50억 퇴직금은 정당하고 800원 횡령 버스기사(4인가족 가장)에겐 해고 판결이다....
    내란 수괴가 정당하다는 부산, 경상도 국민들도 무죄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