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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키맨' 김용현 "공소장, 검사의 소설" 혐의 재차 부인

법조

    '내란 키맨' 김용현 "공소장, 검사의 소설" 혐의 재차 부인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 부인
    구속 취소 촉구…보석도 재차 신청 계획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모습.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의 핵심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의 긴급체포부터 불법이었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촉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희끗한 머리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12·3 내란사태'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사의 공소장에 대해 "소설"이라고 수차례 지적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터무니 없는 검사의 소설"이라며 "(국회 진입은) 적법한 계엄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계엄 사무 수행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별도의 국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특히, 입법기구 창설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말"이라며 "계엄 사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각 부처별 업무 협조사항을 전달한 내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체포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도 행정기관의 일종이라 계엄사무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의 긴급체포부터 '불법'이라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용현에 대해서는 불법체포에서 인신구속이 시작됐다"며 "긴급체포가 불법이라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향후 보석을 재차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불법체포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모두 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긴급체포부터 문제 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파생된 2차 증거들은 모두 불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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