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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사육농장 40% 폐업…올해 60% 문 닫을 전망

경제정책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사육농장 40% 폐업…올해 60% 문 닫을 전망

    핵심요약

    농식품부, 개사육농장 1537호 중 623호 폐업
    중·대농도 30% 넘게 참여…2027년까지 개식용종식 추진
    "전·폐업 지원과 현장 이행점검 강화"

    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농식품부 제공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농식품부 제공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완전 종식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법 시행 반년 만에 개 사육농장 4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총 60% 정도인 930여 호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300두 이하  소농 449호, 그 이상인 규모인 중·대농 174호가 폐업에 참여했다. 폐업을 완료한 중·대농은 전체 중·대농의 32.3%에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대농의 60.4%, 325호가 올 연내에 폐업할 예정에 있어 개식용 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2월까지 폐업하는 농장주에게는 개 1마리당 60만원을, 이후에는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해 조기 폐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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