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접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음엘엔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개발과 분양업을 하고 있는 이음엘엔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부산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원사업자는 그해 7월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추가적인 하도급공사를 추진하면서 B사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음엘엔디는, 2023년 9월 B사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대금 2억 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음엘엔디의 이같은 행위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