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지난달 18일부터 19일 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6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경찰로부터 '서부지법 폭동'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찰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63명 이외에도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들 범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과 윤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양일간 발생했다. 18일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이들은 총 14명이고, 다음 날인 19일 폭동에 가담해 기소된 이들은 총 49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난입한 혐의로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관문 또는 깨진 유리창 등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49명 가운데 39명은 법원 청사 진입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나머지 7명은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류영주 기자특히 전광훈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씨는 특수건조물침입, 방실수색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 7층 판사실을 수색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판사실을 수색한 나머지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린 A군에 대해서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법원에 침입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인 18일 법원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14명 중 2명은 법원 앞에서 집회 해산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얼굴 등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1명인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법원 후문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붙잡고 넘어 들어가 법원 경내로 침입한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0명은 오후 7시 50분쯤 법원 근처 도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복귀하는 차량을 둘러싸 차량 이동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같은 시간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소속 직원의 머리 부위를 가방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 폭행으로 해당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