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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조사…"스토킹 한 적 없어"

사건/사고

    '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조사…"스토킹 한 적 없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이명수, 경찰 출석
    "저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스토킹 한 적 없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기자는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이 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 기자와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듬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무슨 스토킹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라며 "사준 사람인데 제가 스토킹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는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다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답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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