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윤창원 기자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오는 25일 전역할 예정이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소장은 해병대 정책연구관 임기 만료에 따라 25일 전역하게 된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1일 국방부에 임 소장의 전역을 상신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11월 장성급 장교 정기인사 결과에 따라 정책연구관에 보직됐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보직 기간이 종료된 뒤 다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예편하도록 규정했다.
임 소장은 2023년 수해 구조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으로 1사단장에서 물러나 그해 11월부터 1년간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책연수를 한 뒤 해병대 정책연구관으로 보직 중이다.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와 관련,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거취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박 전 단장의 복직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국방부는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박 전 단장을 면담해 사령부 내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은 사령부에서 수km 떨어진 건물에서 19개월째 무보직 상태로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