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내 학교 앞에 그려진 노란색 횡단보도. 서울시 제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정책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는 17일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교통안전문화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50개가 새로 지정됐고, 이들 보호구역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1천개가 신설·교체된다.
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는 기존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꿔 운전자들이 더욱 주위를 기울일 수 있게 했다.
보행로가 없던 학교 근처 도로에는 새로 보도를 조성한다.(사진 아래)
서울 종로구 내동초등학교 옆 도로에 신설된 보행로. 서울시 제공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좁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
또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시설도 73곳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등 270곳에서 신호기 신설 및 교체를 진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