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자녀 2명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A(40대·여)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20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자녀(7) 2명, 지인 B(50대·여)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전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각자 사업을 하다 20억 원가량의 빚이 생기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도 퇴원 이후 체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