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심을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세 가지로 공소사실을 구분했다. 이 대표가 출연한 4곳의 방송 내용이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과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만 공소 사실에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 중 공소장에서 허위 사실로 명시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향후 재판부는 오는 26일 5차 공판을 열고 오전에는 양형증인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 등 항소심 재판의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 4곳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