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창원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 즉각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예상보다 임명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결정이 길어질 것이란 쪽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고민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