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4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무 감사를 벌여 모두 14명을 적발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24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등 여러 차례 무단 침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고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B씨는 지난 2024년 광주의 한 편의점 카운터 옆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술에 취해 방뇨했다.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됐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광주시 공무원도 적발됐다.
공무원 C씨는 지난 2024년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1.5㎞ 구간을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C씨는 주차된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C씨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으며,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이 밖에 허위 간병비 청구로 보험료 60만 원 가로챈 공무원과 차량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주·정차 단속을 회피한 공무원, 무료 치료를 조건으로 블로그에 의료 광고를 게시한 공무원 등이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한편 광주시감사위원회는 10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번 감사로 관련 공무원 14명에게는 신분상 조처(징계 13명·훈계 1명)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