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지난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강체추행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당선무효가 되는데 오 군수는 벌금형을 최종확정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피해자인 여성 기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