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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툰. 웹툰불법대응협의체 제공 오케이툰. 웹툰불법대응협의체 제공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 기업(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은 12일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웹대협에 따르면, '오케이툰'은 국내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중 하나로, 웹툰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했다. 웹대협 자체 분석 결과 해당 사이트로 인해 웹툰 업계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오케이툰' 운영 이전에도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해외 서버를 활용해 신원 추적을 회피하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계획적인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

웹대협은 "피고인은 신원이 특정된 이후에도 죄질을 낮추려는 의도로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 회복과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불법 사이트 운영이 수익성 높은 범죄로 인식되어 제2, 제3의 '오케이툰'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앞서 유사한 웹툰·웹소설 불법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는 징역 2년과 7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웹툰업계는 이번 사건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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