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서울 광화문 앞에 친 천막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본인을 향하는 여러가지 의혹이나 수사, 검찰 조사나 제대로 신경을 쓰길 바라겠다"면서 오 시장 관련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응수했습니다.
오 시장이 천막이 설치된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변상금 부과 등을 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논란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