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금 수 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신분 박탈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
당시 시장 직인 관리 업무를 맡았던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고, 다른 부서 상급자 4명에게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 가량 모두 45차례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등 4억 9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