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집회에서 현수막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헌재 주변과 서울 도심 곳곳에 찬반 집회가 가열되고 있다.
각 주최 측은 헌재 주변 등 서울 도심 지역 차도와 인도에 천막과 의자 등을 설치해 무단 점거하다시피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은 들쑥날쑥이다.
서울시는 17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북측에 천막과 의자를 설치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트럭 2대로 의자 1천개, 천막 1개를 이 곳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변상금이 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한 공시지가, 점유시간, 대부요율, 변상금율 등을 고려해 추산한 액수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상행동 측은 변상금 부과조치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반발했다.
극우세력들의 점거에는 눈감고 헌법 파괴를 막겠다는 시민들의 시국선언에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는 탄핵 반대 측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의자를 깔아놓아 통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복궁 근처에도 찬반 단체들이 천막 70여개를 사용 중이다. 헌법재판소 정문 옆 단식농성장에도 천막 4개가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묻는 CBS의 질의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한 단체들에게 철거하도록 2차례 구두 계고를 진행했다"며 "이후 과태료이나 변상금 부과 여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