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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누구든 최상목 현행범 즉시 체포가능…몸조심하라"

이재명 "누구든 최상목 현행범 즉시 체포가능…몸조심하라"

당 현장최고위 추가 발언

"헌정질서 파괴는 현직 대통령도 처벌"
"崔, 밥먹듯 국헌문란 행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이행"
"崔,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가 정부기구를 구성해야 국가질서를 유지할 것 아니냐"며 "헌법재판소 구성을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 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에 위법이,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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