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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사망 사고' 병원장 양재웅 등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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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사망 사고' 병원장 양재웅 등 검찰 수사 의뢰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병원장 등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남용 심각"…인권위, 제도 개선 촉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방송에 출연한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신체 보호대에 결박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전날 검찰총장에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 주치의,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병원장이 의료진에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방조한 점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이 시행된 점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해 5월 27일, 보호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사망 전날 오후 7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4시 3분까지 격리됐고, 오전 0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가슴·양 손목·양발·목 등을 신체보호대로 강박하는 '5포인트 강박' 상태였다.

이후 오전 4시 3분, 119대원에 의해 격리·강박실 밖으로 이동됐으나, 당시 구급활동일지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식불명과 맥박·혈압·호흡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의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박 사유 중 하나로 피해자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의료 기록돼 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당직실이 병원에서 도보로 7~8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당직의사는 피해자가 119로 응급 후송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해 회진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조치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인권위는 "대면 진료 없이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호사 등에게 지시해 격리·강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형평성에도 현저히 맞지 않으며, 강박 조치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설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환자와 정신장애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동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강박 조치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입원 환자에 대한 강박 시행 전후로 보호의무자나 행정관청에 강박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 위반 등 유사 사례의 방지를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병원장에게는 "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관련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당직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입원환자 강박 시 보호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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