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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진심 죄송" 사죄에도…檢,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구형

법조

    김호중 "진심 죄송" 사죄에도…檢,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구형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1심 재판부 "무책임하게 도주, 죄책감 의문"
    김씨 측 "술 타기 수법 없었다"…김호중 "피해자께 진심 사죄, 모든 게 다 제 잘못"
    2심 재판부, 다음 달 25일 항소심 선고 예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박종민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박종민 기자
    검찰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김씨 측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 한번 피해자 선생님께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수감돼 있는 동안 저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저의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인정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송치했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당시 검찰은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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