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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확대…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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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에 지정돼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지난달 해제된 이후 강남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서울시가 19일 다시 토허구역 재지정에 나섰다.
 
기존 해제 지역을 원상 회복한 데 머물지 않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 내 토허구역은 이들 아파트 외에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로 확대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가 토허구역으로 묶인 셈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토지를 매입한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목적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가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토허구역 지정기간 동안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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