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대형마트에서 수회에 걸쳐 약 1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부부 A씨와 B씨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라면과 수박 등 식품 9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에도 합동해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했다가 징역형 선고예유를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2023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