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두 요구안은 전날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요구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두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