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안에 의대생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까지 의대생 등록 시한을 마감한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학생들에게 "24학번은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공지했다.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로 대부분 의대들이 다음 주로 복귀 시한을 못박은 상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황진환 기자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 달라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이뤄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행정소송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대 교수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발생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위 증원 배정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2천 명 증원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초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천 명 증원한 5058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해 3월 중순 2025학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 증원해 대학별로 나눠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