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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 던지고 물고문…30대男에 이례적 징역형

새끼 고양이 던지고 물고문…30대男에 이례적 징역형

지난해 부산 사하구서 고양이 때리는 등 장시간 학대
심각한 상해로 영구 장애…1심, 징역 4개월 선고
법원 "오랜 시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실형 불가피"
징역형 명시한 양형기준 수립 앞둬…"동물학대 처벌 강화 기대"

지난해 10월 6일 부산 사하구 한 사무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지난해 10월 6일 부산 사하구 한 사무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새끼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던지고 물에 담그는 등 학대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동물학대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실형을 명시한 동물학대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남)씨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쯤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하는 등 3시간가량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새끼 고양이 '명숙이'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거나 수차례 때리고, 소파와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고양이가 도망가자 장난감으로 고양이를 유인해 붙잡은 뒤 폭행을 이어갔다. 또 세면대에 물을 담아 '명숙이'를 담그는 소위 물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학대 당한 명숙이는 4시간가량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아래턱 골절, 구강 내 출혈, 호흡 이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
 
법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단체가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새끼고양이 학대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동물단체가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새끼고양이 학대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자유연대'가 취합한 '동물학대사건 판결 DB'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44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은 단 1건이었다. 벌금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7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1건이었다.

지금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대부분 동물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 등에 그쳤다. 다른 학대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법원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었고, 오는 24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초안을 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1200만원 형량이 권고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10개월, 벌금 100~1천 만원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일선 판사들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사유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 즉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명시한 양형 기준이 생기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판결과 법원의 '처벌 강화' 기조를 환영하면서, 동물학대 범죄가 감소할 것을 기대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양형기준 수립은 앞으로 동물학대도 다른 범죄처럼 사법 절차와 처벌을 표준에 따라 엄중하게 다룬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며 "양형 기준에 따른 판례들이 쌓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면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강력한 동물보호법 집행을 이끄는 시발점이 돼 앞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이 내려져 동물학대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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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가을의평화2025-03-21 17:41: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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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일베 넘들 광화문 광장서 성조기 흔들며 악다귀 소리 내는 그 악귀들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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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Ban2025-03-21 16:57: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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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 고통, 공포, 슬픔, 행복 다 느낄수 있는 존재들이다.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동물들에게도 그런 감정이 표정으로 드러난다. 고통과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소리치는 생명체를 심심해서, 보기싫어서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놈들은, 그 다음 대상은 사람에게 옮겨간다는것은 흔히 밝혀진 사실이다.
    동물학대 단계에서 엄벌에 처해야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사람에게 상해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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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마우스2025-03-21 16:31: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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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도 약하다. 아니면 자기가 죽인 고양이 사체하고 4개월 동안 같이 지내고 반성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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