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5마리중 1마리는 미보험…9개 시·도 가입 안내도 안해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8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맹견 2298마리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맹견은 1795마리, 78.1%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도별 가입률은 광주시와 전북, 전남이 100%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98%, 경남 97.3% 서울 90.7%를 보였으나 인천 59.3%, 경기 59.8%, 세종 66.7%, 제주 70.1%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률이 80%를 밑돌았지만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서울시, 대구시, 강원도 뿐이었다.
경기와 부산, 충북 등 5개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공문 및 문자발송이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내역 전부였고 인천, 세종, 충남 등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9년 2154건에서 지난해 223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대구, 서울, 강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인천, 경기, 울산 등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는 낮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07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