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가 자주 출현하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해역 7.06㎢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2.36㎢ 등 2곳을 오는 12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바다와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충남 태안군·서산시 해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 해역 2곳이 12월에 지정되면 우리나라에서 3번째와 4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된다.
앞으로 해수부는 제주도 모든 연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핵심종으로 지난 2012년 해수부에 의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수명은 40년 이상이지만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줄고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현재 100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초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을 고시한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지정 이후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관리를 맡는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역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보호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김녕리 어촌계와 신도2리 마을회가 요청하고 제주도가 건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안과 가까운 바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어업활동에는 제약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