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말인 22일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대원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지역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남 산청 지역에는 특수진화대와 전문진화대, 공무원, 경찰, 군인 등 1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대응 3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평균 풍속이 초속 7m 이상,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산청 산불의 경우 일몰 전까지 큰불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오후 1시 기준 70%였던 진화율은 오후 3시에는 65%로 낮아졌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90ha로 확대됐으며, 전체 화선 길이는 18km로 늘어났다.
산청군은 이날 오후 3시께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시천면 일대의 8개 마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전날 대피령이 내려진 7개 마을에서는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한 상태다.
이날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과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현재 헬기 27대, 차량 36대, 인력 375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성군은 산불 확산에 따라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이날 오후 4시 10분에는 후죽1리, 업1리, 원당리 주민에게 의성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오후 4시 28분에는 후죽3리, 철파리, 원당2리 일대 주민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현재 의성읍 철파리 주민 약 100명과 요양병원 환자 및 관계자 약 70명이 의성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상태다. 요양병원 환자 일부는 안동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에서도 이날 12시 12분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이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ha 미만이고, 진화 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울산 산불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 60명이 대피했으며, 부울고속도로 온양~장안IC 구간의 양방향 교통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다.
김해 한림면 안곡리 야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 2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진화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헬기가 산청 산불 현장에 우선 배치돼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에서도 산불이 잇따랐다. 대구 수성구 옥수동 야산에서 이날 오후 1시 6분께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됐다. 대구 북구 국우동 야산에서도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산불이 발생했으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강원 정선군 덕천리 야산에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발생한 산불이 약 1시간 45분 만에 꺼졌다.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충청·호남·영남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의 절반 이상이 비상 대기해야 한다.
현재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울산,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질 경우 산불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진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 지침을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산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 산불 발생에 대비할 방침이다. 주민들에게는 산불 발생 지역 접근을 금지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즉각 대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