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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
조직범죄엔 합동수사팀 구성…인터폴 공조로 배후 추적


경찰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직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해 마약류와 명의도용 차량 유통 등 불법 사업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783명이다. 이 중 불법 체류자는 39만 752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 5283명이었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도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폭행·성폭행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해야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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