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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7세 소수민족 소녀가 50대 한족 남성의 대리모로 고용돼
지난해 대리모로 나섰다 업체와 연락끊긴 사연 공개되기도
중국 당국 단속에도 조직적 대리모 알선 업체 잇따라 적발

17세 대리모 사연을 공개한 상관정이 계정. 웨이보 캡처17세 대리모 사연을 공개한 상관정이 계정. 웨이보 캡처
중국에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최근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리모 사건을 추적하는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의 '상관정이' 계정은 24일 "2007년 5월생인 17세 소녀가 지난달 2일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시험관 시술로) 배아가 이식됐을 때 이 소녀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소녀는 중국 소수민족 '이족' 출신으로 상관정이는 "최근 들어 이족 여성이 대리모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동시에 점차 미성년자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관정이는 광저우의 한 의료 컨설팅 업체가 대리모 출산을 홍보했고, 실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같은 지역의 한 의료 장비 업체라며 회사명을 공개했다.

해당 업체 영업사원에 따르면 대리모로 나선 여성에게 주워지는 돈은 학위에 따라 매겨진다. 학사 학위자 여성은 10만 위안(약 2천만원), 석사 학위자 여성은 15만위안(3천만원)을 받는다. 또 대리모 알선 회사는 18만위안(약 3600만원)~24만위안(약 48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다.

상관정이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17세 소녀에게 대리모를 맡긴 남성은 중국 장시성 출신의 50세 한족 남성으로 대리모 회사에 90만위안(약 1억 8천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 남성은 17세 소녀를 자신의 아내로 위장해 쌍둥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 자신은 대리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정이는 "어떻게 16세의 미성년자가 돈과 이익을 얻는 도구가 되었는가"라고 따져물으며 "법률 및 윤리, 도덕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사실이 폭로되자 네티즌들은 "끔찍하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대리모 사건은 마약 사건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상관정이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20대 여성이 대리모로 지원해 임신까지 했지만 업체로부터 버림받아 낭패를 본 사연을 고발해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대리모 알선 행위가 잇따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칭다오에서 생명공학 회사와 체외수정 컨설팅 회사, 그리고 산부인과와 아동병원 의사 등이 연루된 대리모 알선 조직이 검거됐다.

당시 허난TV가 공개한 잠입취재 영상에 따르면 대리모 알선 책임자는 아이 한 명의 가격이 75만위안(약 1억 5천만원)이며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선택하려면 추가로 20만위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대리모 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역시 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초에는 장쑤성 징인시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 입양시키려던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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