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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韓 기각,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 [한판승부]

신장식 "韓 기각,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오류 가능성 인정않는 헌재
韓 각하 의견은 말장난, 정치질 판결
마은혁 임명이 헌재 다수의견
위법 뭉개는 권한대행? 좌시 않을 것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2부 월요직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박재홍>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크게 세 부류로 의견이 나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뭐랄까요, 헌재는 함께 8명이 합치하는 의견으로 대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분열돼서 나왔다, 이 부분도 이례적인 평가라 나오는데 일단 의원님의 총평 한번 들어보면.
 
◆ 신장식>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수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과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 아니었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이다.
 
◆ 신장식>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판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의 결정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던, 오늘의 결정들을 보면 어찌 보면 본인들의 오류 가능성 그다음에 본인들도 편견을 가진 대한민국의 생활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본인에 대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 척하고 마치 진공 속에서도 법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정치적 사법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냥 사법기관이랑 정치적 사법기관인데 이 정치적이라는 의미를 오해해도 심하게 오해했다. 특히 각하 의견은 저는 법률가로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납득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 박재홍> 각하 의견을 두 분이 냈지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인데 이분들의 얘기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수준 200명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건데 이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 신장식> 너무너무 큰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직위를 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직책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직위를 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재판은 직위에 대해서 아웃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이고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따라서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의사정족수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장난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권한을 대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따옴표를 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무에 대해서 직위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따옴표를 씁니다. 대통령의 직위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니까 대통령과 동일하게 200석으로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전형적인 말장난이지요.
 
◇ 박재홍>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 신장식>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왜,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모든 탄핵 소추는 과반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3분의 2로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예외라는 거예요. 왜 예외일까? 국민들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흔히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리를 국민이 선출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국회의 인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 인준을 받는 사람은 총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도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고요. 국회 인준을 받아 받아야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탄핵 소추를 당할 때 전부 다 3분의 2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 파면이 징계고 그것은 그의 신분에 대한 재판이라고 하는 원칙도 어겼고 그다음에 국회 인준을 받아서 간접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회 인준받는 모든 공직자들의 탄핵은 3분의 2로 할 거냐 이런 논리적 모순에 봉착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각하 의견을 이렇게 썼다는 게 저는 이거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이 정치적이란 의미를 정치질 사법기관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 법리 해석은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과도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러한 판단 기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문에도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일단 그 결정문 내용만 놓고 보면 내용상으로는 전혀 연계가 없어요. 전혀 연계가 없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조금 비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적으로 다섯 가지 사유가 있지만 핵심 사유는 두 개였단 말이죠. 하나는 소위 내란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그냥 간담회 같은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하거나 오히려 절차적 완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판결문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앞단에서 이 국무회의 소위 내란 목적 계엄 선포가 절차에 위반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 그러나 하나의 길은 그러나 한덕수는 몰랐다, 이렇게 가거나 이 내란 목적 계엄령이라고 칭해지는 12월 3일의 개헌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내용상으로도 이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보통 쓰려면. 그런데 앞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앞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 박재홍> 어떤 힌트도 주지 않겠다.
 
◆ 신장식> 네, 어떤 힌트도 주지 않겠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성 자체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들하고 퀴즈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부분을 빼놓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 박재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힌트를 일부러 주지 않기 위해서.
 
◆ 신장식>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보면 이 결정문에 보면 약간의 힌트는 있습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국무회의로써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뉘앙스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위헌 위법하다는 단서는 좀 뉘앙스는 있지만 정면으로 다루지 않은 것, 헌법재판소가 국민하고 퀴즈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지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해서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평결 절차는 아직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평결을 해야지만 각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 신장식> 그런데 평결 같은 경우는 평의는 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고, 평결은 그래서 나는 기각입니다, 인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11시에 결정을 선고했는데 10시에 평결했다는 거잖아요. 평결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고요.
 
◇ 박재홍> 그러면 바로 발표하는 거네요?
 
◆ 신장식> 네, 바로. 그래서 2개 버전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2개의 버전, 3개의 버전. 그러니까 평의를 하면서 뭐 이것도 한번 써놓고 저것도 써놓고 이것도 써놓고 했다가 평결이 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평결을 해서 손을 들고 결정하는 게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평결이 없었다, 이것만으로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고수들끼리는 평의하면서 하는 어떤 말이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장식> 그건 뭐 본인들끼리는.
 
◇ 박재홍> 본인들끼리 고수들끼리 얘기는.
 
◆ 신장식>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정미 당시 박근혜 탄핵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죠. 그분도 8:0 나올 거를 몰랐다고 얘기를.
 
◇ 박재홍> 당시 헌법재판 연구관들도 전혀 몰랐다.
 
◆ 신장식> 연구관들도 8:0이라는 건 몰랐다고 하니까 사실은 평결 결과를 그냥 단순히 헌법재판관들끼리 평의하면서도 완전히 다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법률가로서 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신 분 정계선 재판관 이분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위헌 위법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재판관 임명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하루 만에 임명 안 한 거는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두 분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
 
◆ 신장식> 네, 두 분 차이가 너무 큰데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를 쭉 보다가 이것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혹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올라왔네?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올라왔네? 이게 자격 요건 구비 여부입니다. 또 몇 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이런 이유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격 요건을 제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임명하지 않겠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 누구의 주장에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한덕수 총리는 탄핵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사후에 헌법재판소에 주장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후에 합리화에 불과한 주장인 것이고 그런 주장도 없었다면 이거는 김복형 재판관의 뇌피셜이죠. 소설 쓰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3.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3.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반면 또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신장식>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 판결에서도 오늘 결정에서도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맞다. 다만 그것이 중대하냐 안 하느냐. 그 탄핵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면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존중할 뜻이 없다. 우리는 위헌 정당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김복형 재판관의 말씀도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한다는 얘기를 종국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 박재홍> 너무 성급하게 탄핵한 것이다?
 
◆ 신장식>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종국적으로 나 임명 안 할 거야라는 얘기를 아주 확정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이분은 어느 나라에서 한덕수를 만나셨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여기서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분 정도는 윤 대통령의 어떠한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6명은 최소 인용 결정을 할 것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또 일각에서는 오늘 판단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던데 신장식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 신장식> 저는 법률적으로 보면 오늘의 판단이 납득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정무적 판단 뭐 이렇게 본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해서 임명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이분에게 선거 관리를 맡기는 것이 공동체에 별로 좋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법리상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써의 일정한 판단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희망 회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헌재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각하, 인용 총 세 종류가 나왔고 이게 뭐랄까 어떤 현재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많은 격론이 있는 것 아니냐.
 
◆ 신장식> 저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절차 오늘 각하 의견 쓴 걸 보고 이런 논리라면 이렇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막 이상한 따옴표까지 쳐 가면서 마치 직권이 있는 것처럼 직무를 대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신분을 대리하고 있는 것처럼 논리를 구성하는 것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든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절차 문제는 한두 사람이 제기한다고 해서 절차를 전부 다 뒤엎지는 못하거든요. 내용상의 판단으로 들어갔을 때 왜 절차 문제를 자꾸만 이야기할까. 내용상 판단으로 들어갔을 때 기각 의견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내용상 판단 실제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었느냐. 내란 목적 계엄이 절차도 어긋나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위헌 위법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었느냐 내용상 판단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8:0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상의 다른 의견들은 있을 수 있겠구나 결정문에 그런 게 나올 수는 있겠구나. 개별 의견 같은 것으로.
 
◇ 박재홍> 그래도 8:0 인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계속 뭐랄까 예상과 다른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 신장식> 그러니까요.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바람과 다른 결정 나오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런 부분을 우리 재판관님들이나 판사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네라고 하면 저의 희망이나 결론과 다르더라도 납득이 가능한데 최근에 사법부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던 결정이나 오늘의 이 결정들을 봐서는 개인 한두 사람의 일탈 내지는 개인 한두 사람의 그냥 뭐 독특한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커져가고 있어요.
 
◇ 박재홍> 어떤 불신일까요?
 
◆ 신장식> 말하자면 이런 거죠. 대체로 잣대가 너무 고무줄 아니냐. 즉 우리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버스 기사 너무 졸려서 800원 가지고 800원 횡령했다고 했어요. 800원 횡령해서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100원짜리 8잔 뽑아 먹었다고 해서 해고가 됐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신 분이 현재의 오석준 대법관이세요. 너무 엄격하죠. 그런데 도대체 중대한 헌법 위반이 고관 대작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해야 중대한 거지? 법은 1만 명 앞에서만 평등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드라마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민나 도로보데스라고 해서 모두 도둑놈이야 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런 심정을 사람들이 갖게 되고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결정이 계속해서 뒤로 늦어진다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존재 증명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헌법재판소 저게 필요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대법원에서 결정하던데 판결하던데. 헌법재판소가 공동체의 안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 국민들은 들숨에 불안 날숨에 분노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영업이 안 돼서 다 퍽퍽 나자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공동체의 안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지요.
 
◇ 박재홍> 시기는 언제쯤 보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냐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 신장식> 다음 주만 가도 4월이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신장식> 그런데 이게 만약 4월 18일 이미선, 문형배 두 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넘어서서 사실 결정 불가능 상태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초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리는 국민들에게 존재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건 스스로 나는 결정할 능력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러면 만약에 4월 10일이든 뭐 다음 주든 뭐 이번 주 금요일이든 이번에 합시다라고 마무리하자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신장식> 평의를 통해서.
 
◇ 박재홍> 평의를 통해서 재판관 8명이 함께해서 날짜는.
 
◆ 신장식> 대체로 함께 결정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권한대행이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갖겠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지금 문형배 대행인데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4월 안에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망할 수 있겠네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내지는 다음 주. 요즘은 참 매번 예측하고 매번 틀려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선입선출 원칙이 사건 번호대로 하다가 지금 한 번 바뀐 거예요. 한덕수가 9번이고 여기가 8번이고 윤석열. 그런데 선입선출이 변론 종결 선입선출론은 또 맞아요. 그러면 한덕수 변론 종결 이후에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 그 선입선출로 하면 그다음은 윤석열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야당에서 어떤 탄핵을 줄탄핵했다. 이거에 대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각이 되면서 결과를 보면 9전9패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이분은 이제 부총리가 됐지요. 이분에 대한 탄핵도 기존 입장대로 탄핵 소추할 거라는 입장이 최종적인 민주당 입장이고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장식> 난폭운전을 하다가 운전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앞서 난폭운전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을 정면으로 지금 중대하게 위반해 왔고요. 그거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설 특검 이미 다 통과가 됐는데 그 상설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는 것. 즉 난폭운전을 했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물러섰다고 해서 그를 탄핵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다만 저는 이분이 본인이 탄핵 소추가 될 것 같으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면 저는 난가병에 걸리신 게 아닌가. 대통령 후보 난가? 여기에 정무적으로 혹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결정이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난폭운전을 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지만 난가병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나 있습니다.
 
◇ 박재홍>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난가?
 
◆ 신장식> 요즘 아주 뭐 여러 가지 난가병 초기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직무 복귀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의 권한은 한덕수 총리에게 있는 것인데.
 
◆ 신장식> 한덕수 총리가 제일 먼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설 특검 추천 의뢰 국회에다가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추천위원들까지 다 구성돼 있어요, 국회는 이미, 그런데 오늘도 즉답을 안 해요.
 
◇ 박재홍> 안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인내한 후에 그러면 탄핵을 하면 되겠네요.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복형 재판관을 설득해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루는 아니겠죠. 그럼 며칠 더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민주당도 같은 생각을 할까요?
 
◆ 신장식> 저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재탄핵 카드도 유효할 수 있다.
 
◆ 신장식> 오늘 결정에서 사실 나온 부분이잖아요. 하루 만에 탄핵하는 이거는 좀 위헌 위법 아니야라는 게 김복형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은 이거는 위헌 위법해. 하지만 중대한지는 좀 모르겠어,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 되면 중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 논리에 따르더라도.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재탄핵 카드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인데 이분이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답을 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장식> 한 총리는 계속해서 묵묵부답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묵묵부답할 가능성이 큰데 뭐 재난 사태라든지 국정, 외교 이런 부분 챙기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챙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한대행이 위헌 위법을 뭉개면서 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 국군 통수권자로 국정 책임자로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또 보여줄 거냐, 이 부분부터 정리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나머지 되게 어려운 과제들이거든요. 경제 외교 다. 굉장히 심플한 과제가 있습니다. 마은혁 임명하고 상설 특검 절차에 돌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경고면 경고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십니다. 일주일짜리 권한대행 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승복 메시지 내지 않고 있는데 산불 관련해서 메시지를 SNS에 또 냈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 신장식>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뒷전에 물려놓은 채로 본인이 대통령인 척 계속하고 싶으신 거죠.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에게 받아야 될 존중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중하시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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