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동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날 2심은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검은 "항소심은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또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돼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