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영치단속. 울릉군 제공경북 울릉군은 오는 6월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총 체납액은 9억 4400만원이며,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9명, 체납액이 4억 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울릉군은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직장조회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주·야간 상시 번호판 영치단속,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해 탄력적 맞춤 징수 활동을 한다.
울릉군은 다음달 중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부동산·채권 압류 예고서, 영치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추심 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