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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첫 사업지로 예산·장수·거창군 선정…1곳당 30억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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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첫 사업지로 예산·장수·거창군 선정…1곳당 30억씩 지원

핵심요약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 선정 결과 발표
20호 내외 체류형 쉼터 복합단지…주거시설, 영농체험, 휴식 겸한 복합 공간
농촌체류혐 쉼터, 도시민 호응속에 1천여건 신고 접수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예시도. 농식품부 제공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예시도.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촌소멸 등의 대책으로 추진하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첫 사업지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들 세 지역을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지구당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텃밭 등을 갖춰 도시민들이 영농체험과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평가에서 예산군은 유명 관광지와 인접성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점이,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한다는 점이, 거창군은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각각 높게 평가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설치가 가능해진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된 1월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1천여 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한 쉼터를 말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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